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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주요사항

by 체리Jeon 2024. 3. 12.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그리고 주요 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방법_대상_주요사항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예기치 못한(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지진, 폭우, 폭설, 태풍, 코로나19 등)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보통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 처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확보, 부채 상환 지원, 재무구조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개 소상공인의 재무상태, 위기의 정도,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일정한 이자율 또는 조건으로 대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환 일정과 방법도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두 가지 '재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과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으로 분류됩니다. 각 지원금의 신청조건과 대상, 주요 사항 등 분류별로 차이가 있으니 신청 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애로사항을 해소 및 경영,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추후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지원으로서,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재정구조 개선이나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일정 규모이상 문제발생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경영 정상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과 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입니다. 경영애로 피해 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고, 정부산업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관련된 피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경영애로 피해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과 주요 사항

신청대상 매출감소확인-경영애로사유 및 매출감소 10%이상(두 가지 모두 충족)
매출감소확인 제외-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신청한도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1분기 3.89%)
신청기간 24.01.08~ 자금소진 시(1분기)
(분기별로 신청: 2분기 4월1일/3분기 7월1일/4분기 10월1일 예정)
대출기간 2년 거치(3년 상환) > 5년
대출방식 대리대출(확인서 발급>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대출절차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발급[신청홈페이지'누리집'(대출신청>대리대출신청)]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 방문

 

매출감소 확인

-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10% 이상 감소여부확인
- 경영애로사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 면, 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구역,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 면, 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 구역인 시, 군, 구로 판단), 감염병(구제역, (AI) 조류인플루엔자, 등)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제외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소재 소상공인.
- 자세한 지역경제위기 지역 확인(붙임 2)
- 고용위기 지역(거제 23.12.29~24.06.30),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경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자세한 주요 사항은 신청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홈페이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홈페이지 클릭!

 
오늘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주요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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