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자연 및 사화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신청방법, 대상 및 융자조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이 정책은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보통 이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 정책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로 인한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자금은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재고 구매, 시설 복구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해 소상공인이 신용 평가를 통과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정책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재해피해 소상공인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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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폭우, 폭설, 화재 등으로 많은 (재해)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등 종료날로 부터 1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명, 동장에게 피해신고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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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업체당 재해 1건당 최고1 억원 한도 내에서)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거치2년 포함) 5년 |
대출방식 | 재해 확인서발급>보증기관 심사>금융기관(대리대출) |
*정책방향과 피해규모에 따라 조건에 변화가 있을 시 별도 안내문에 따라 진행됩니다.
필요서류
신청기간 2024년 01월 08일부터 연간 계획된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대상 및 융자조건, 필요서류를 잘 체크하시어 해당기간에 신청해 보세요.
진행절차
대출 절차는 지자체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확인과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서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오늘은 긴급경영안정자금에서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나 인적재산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이 정책자금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애로사항이나 긴급한 자금 문제를 충족시키며 경영난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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